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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회의원이 구속되는가?

보라돌이입니다 2018. 5. 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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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뒤통수는 홍문종 의원, 얼굴 나온 쪽은 염동열 의원(출처-한국일보)


홍문종, 염동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표 3명으로 최종 부결, 염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표 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 회의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275명 출석 국회의원 중 138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 몇몇의 이탈로 인해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에서 공금을 빼돌려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염동열 의원은 직권남용을 통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역사만 간단히 보아도 홍문종 염동열 의원은 체포되지 않을 것이 자명했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선거법 아니면 구속 안된다


지난 19대 국회만 보아도 홍문종, 염동열 의원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에 올라온 체포동의안을 찾아본 결과, 정두언, 이석기 등 10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선거법, 즉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돈을 뿌리거나 공천헌금을 하는 등의 혐의로 안건이 올라온 건은 김영주 전 의원의 안 외에는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선거법 혐의 외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건은 통진당 사건의 이석기 전 의원 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비리 및 부정에 대해서는 전부 만료, 부결, 철회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내 주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 외에는 선거법 혐의 뿐이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은 공정해야, 아니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의원들은 생각하는 듯합니다. 


"감히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돼? 그럴 수는 없지!"


하지만 다른 범죄혐의, 즉 비리 등의 문제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경우는 단 한 건도 가결시키지 않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생각인걸까요?


"뭐... 그런 사소한 것들 쯤이야..."


사실 저축은행 사건, 포스코 비리, 철도비리 등 비위사건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 무심한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의 룰에는 엄격하지만, 정작 국민 생활에는 무관심한 국회의 단면을 오늘 홍문종, 염동열 의원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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